검찰 가상자산범죄합수단에서 코인 사기꾼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단죄는 주로 조직 폭력배들에게 적용하는데요. 코인 사기는 탈세, 뇌물, 자금 세탁 등 다른 지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범단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법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범죄에 범단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직 계보, 강령 등이 있으면요. 형법상 두목(대표), 행동 대장(팀장), 조직원(팀원) 등 최소 ‘요건’을 갖추면 범죄단체입니다.

문제는 강령인데요. 조폭은 무시무시한 지침이 있죠. 배신하면 XX시킨다, 이런거요. 코인 사기범들은 어떨까요?

수사당국에 따르면 강령을 대체할 다른 증거가 있답니다. 그걸 알려주면 사기꾼들이 대비를 할 테니 기사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한국 코인시장에서 한탕 하려는 전 세계 코인 사기꾼 여러분, 합수단이 곧 찾아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