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지방법원, 비트멕스의 CFTC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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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연방지방법원, 비트멕스의 CFTC 소송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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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미 CFTC에 제소된 암호화폐 파생상품거래소 비트멕스(BitMEX)의 답변 기한을 1월 15일에서 2월 12일로 연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트멕스 및 아서 헤이즈 전 CEO 등은 2020년 10월, 미 법무부(DOJ)와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미국법 위반」이라는 지적으로 고발되었다. CFTC의 주장에 의하면, CFTC에 등록하지 않은 파생 금융상품을 미국 거주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체이널리시스와 제휴]

비트멕스는 CFTC의 지적 외에 미 법무부로부터 자금세탁방지대책(AML)과 은행비밀법(BSA) 위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동 거래소는 대책으로서 AML나 KYC(고객신분확인) 등 컴플리언스 강화를 위해, 미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제휴한 것을 12일에 발표했다.

체이널리시스는 미 법무부와 손잡고 다크웹 실크로드 관련 주소가 보유한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BTC) 압수에 협조하는 등 미 정부의 신임을 얻고 있다.

또한, KYC의 강화에 관해서는 미국 거주자로부터의 접근을 완전하게 차단해, 2020년 12월 4일까지 기존의 유저가 본인 인증 수속(ID 인증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했다. 신규 유저는 모두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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