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공정위 권고에 면책범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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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공정위 권고에 면책범위 불공정약관 시정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치게 면탈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빗썸과 코빗, 코인플러그, 인큐블록, 웨이브스트링 등 한국의 5개 거래소는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불공정 약관을 최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시정권고를 받은지 1년이 됐으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려 했으나 심의가 벌어지기 전 이들 업체가 자진해서 약관을 고친 것으로 전해진다.

코리아 헤럴드 측은 “결제에 대한 책임은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거래소에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의 약관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돼 있었다. 이는 사업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면제해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전에는 거래소 자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자에게 보상을 해왔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주변국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국내 플랫폼에 대한 보안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이용자를 노린 피싱 사기는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동시에, 많은 한국의 거래소들은 2018년 암호화폐 약세 시장이 지속되면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 한국의 대표 거래소 업비트만이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s://www.coinpress.co.kr/2019/06/18/1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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