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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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이용자 보호법 내년 7월 시행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이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제외된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서는 가상자산을 정의하면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 토큰과 함께 NFT를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제외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NF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가상자산처럼 사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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