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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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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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가 제안한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검토하면서 추가 의견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더블록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더 많은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최종 판단은 11월 10일 전후까지가 기한이다.

반에크는 12월에 제안된 비트코인 ETF에 대해 공식적으로 다시 제출했으며, Cboe(시카고옵션거래소)는 3월에 그것의 상장을 위한 길을 열어줄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4월 말 SEC는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6월 17일은 이전에 그 통지서에 지정된 결정일이었다.



16일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SEC는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더 많은 피드백을 요청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 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Act14 19 (b) (2) (B)에 따라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 때 절차 기관은 아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규칙 변경 제안으로 인해 제기된 법적 및 정책 문제를 고려하여 적절하다. 절차 기관은 위원회가 관련된 어떤 이슈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렸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제안된 규칙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이해 관계자를 찾고 장려한다.”

이 통지는 추가 논평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나타낸다.

“법의 섹션 19(b)(2)(B)에 따라 위원회는 검토 중인 불승인 사유에 대해 통지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증권거래소 규정을 ‘부정·조작 행위·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와 ‘투자자와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로 규정하고 있는 법 6(b)(5)항과 일관성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이 통지는 제안된 다른 비트코인 ETF에 대한 추가 결정 지연에 따른 것이다. 피델리티를 비롯한 많은 다른 기업들도 앞서 SEC에 비트코인 ETF를 제안했다.

SEC는 수요일 논평가들이 연방관보에 공고된 지 21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보통 3 영업일이 걸린다. 반박은 그 출판 후 3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5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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