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통가왕국 의원, 올 가을 비트코인 법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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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 통가왕국 의원, 올 가을 비트코인 법안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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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암호화폐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엘살바도르에 이어 남태평양 통가왕국에서도 같은 법안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전했다.

비트코인 추진파로서 알려진 Fusitu’a 귀족 대표 의원이 12일 법정비의 잠정적인 예정을 SNS상에서 분명히 했다.

1. 9월/10월 법안 의회에 제출→가결
2. 국왕의 재가 대기
3. 1개월 이내 재가→국왕이 법안에 서명
4. 2~3주간 이내에 정부가 시행일을 발표. 이후 비트코인이 법정통화로

지금까지 계속 Fusitu’a 귀족 대표 의원은 엘살바도르를 추종하는 모습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규정하는 법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밝혀졌다.

법안은 이르면 올 11 ~ 12월경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 비트코인이나 레이어 2 프로토콜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향상이 과제가 된다고 했다.

※ 라이트닝 네트워크란, 블록체인 밖에서 거래를 하는 오프체인 거래를 제공하는 레이어 2 프로토콜. 저비용으로 고속 마이크로 페이먼트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가능하게 한다.

또한 통가에서 제출되는 비트코인 법안도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채택 이유]

통가는 남태평양의 도서국(17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 인구는 약 10만명, 국토 면적은 총 747km², 엘살바도르와 같이 국가 GDP의 40% 가까이가 해외송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원은 21년 6월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법안(비트코인법)을 처음 발표했을 때도 지지 의견을 냈다.

“비트코인 법안은 본국 송금을 용이하게 한다. 일자리 창출과 금융 소외 계층 포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통가?”

※ 비트코인법이란, 정식 명칭은 Ley Bitcoin. 미국 달러화와 병행하는 형태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인정해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모든 결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추진한 법안으로, 2021년 9월부터 시행. 비트코인이 국가 법정통화로 공식 인정받는 첫 사례다.

21년 6월에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대형 컨퍼런스 「Bitcoin 2021」에서 엘살바도르 공화국의 나입 부켈레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비디오 출연.

비트코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크(Strike)의 잭 말러스 CEO와 함께 동국에서는 GDP의 50%이상이 해외 송금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은행 계좌를 가지지 않는 언뱅크층이 국민의 70%을 넘는 등 기존의 금융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정함으로써 해외송금 수수료 비용 절감, 일자리 창출, 국민 금융 포섭으로 이어진다고 제창했다.

[엘살바도르에 이은 움직임]

한편,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2022년 초에 두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정할 움직임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21년 6월에는 다수의 남미 국가에서도 여러 정치인이 SNS 아이콘에 비트코인 지지를 표시하는 레이저 아이 가공을 가한 바 있다.

https://coincode.kr/archives/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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