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리 사업이 가능해진 독일 .. “40개 이상 은행이 관심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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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리 사업이 가능해진 독일 .. “40개 이상 은행이 관심 보여”

시덕이 0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의 법 정비를 받아 독일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과 마찬가지로 은행이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독일의 경제지 Handelsblatt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청(BaFin)에는 40개가 넘는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리 비즈니스의 운영에 대한 관심 표명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 자유민주당 의원인 프랭크 셰플러(Frank Schäffler)는 이러한 높은 관심사는 새로운 법이 기여한 바도 크다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무부가 예측한 것보다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관리 라이선스에 대한 높은 수요는 기업들이 갈수록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로운 법률의 성과이기도 하다.”

[독일의 독특한 ‘AMLD5’ 대응]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은 유럽 연합의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으로 EU 각국에 의무화된 국내 법제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독일에서 제정된 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독일에서는 AMLD5 준수를 단순한 기존의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이 아니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은행법의 변경을 포함한 광범위한 접근을 취했다.

독일 은행법에서는 암호화폐(암호자산, 가상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은행 혹은 공적기관에 의해 발행 또는 보증되지 않은 가치의 디지털 표현이며, 통화 또는 금전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으나, 거래 또는 지불의 수단 또는 투자 목적을 위해 동의 혹은 시장 관행에 따라 임의의 개인 또는 조직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전자적으로 송신, 보존, 거래가 가능한 것”

이 정의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가 포함된다.

은행법에 준거하기 위해 암호화폐의 보관(커스터디) 서비스는 새롭게 금융서비스로 정의되어 고객에게 커스터디 서비스(암호화폐 지갑 포함)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거래소는 BaFin의 감독 하에 들어가 라이선스 신청이 필요하다.

[독일 국외의 기업도 규제 대상]

독일 은행법에서는 ‘독일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업이 물리적으로 독일에 본거를 둘 필요가 없다. 즉, 독일 외에서 독일 내 거주자 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새로운 법 아래 같은 규제가 부과되어 BaFin의 라이선스 요건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미 커스터디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선스 취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올해 3월 31일까지 BaFin에 라이선스 취득의 의도 전달과 신청을 하고 11월 30일까지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조건이다.

은행의 암호화폐 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라 독일에서 암호화폐 보급 바람이 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2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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