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외거래 계좌 동결에 대한 주요 은행 및 알리페이 답변 “합법적 계좌 동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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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장외거래 계좌 동결에 대한 주요 은행 및 알리페이 답변 “합법적 계좌 동결 안 해”

낭만코인 0


중국에서 암호화폐 OTC(장외거래) 트레이더의 은행 계좌가 동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 건에 대해서, 주요 은행이나 알리페이(Alipay)가 “합법적인 계좌는 동결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자금세탁과 부정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세탁 사건을 적발했다.

이 흐름의 일환으로 경찰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위안화를 추적, 자금이 흘러간 은행계좌를 정지시켰다.

광동성 경찰은 올해 6월 4일 이후 암호화폐 구매자와 판매자의 은행계좌를 동결했으며, 현지 언론에 따르면 4천여개의 은행계좌가 동결됐다.

경찰당국은 테더(USDT)가 불법행위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은 암호화폐를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및 온체인 분석에 대해 학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금세탁에 사용된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계좌주가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뜻은 아니다.계좌 동결 조치된 계정은 대부분 사건에 일방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사용자들 사이에 동요가 확산되고 있었다.

[취재]

이들의 영향을 조사한 현지 매체 ‘차이나타임스’ 기자가 은행과 알리페이를 취재한 결과 중국상인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대형 은행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작업이나 경로가 합법적이며, 암호화폐 출처도 합법적이며, 웹페이지가 은행카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사기, 기타 불법성이 없을 경우 은행은 사용자의 자금을 적극적으로 동결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자는 알리페이의 담당자로부터도 같은 답변을 얻었다.

“알리페이 결제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합법적인 작업인 만큼 자금 및 계정 동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관련 업계에서는 사용자에게 여전히 “주택대출, 자동차대출, 임금 등 중요한 용도를 가진 은행카드는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재산으로 인정된다]

2017년 9월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한 이후 중국 사람들은 P2P OTC(개인 간 장외거래)를 통해 암호화폐와 위안화를 교환하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미 달러와 페그(peg 고정환율) 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는 활발하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외화환전액에 연간 5만 달러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테더가 이용되고 있다고도 한다.

중국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이처럼 회색지대지만 보유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

상하이 법원에서 비트코인은 법률로 보호된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심천 법원에서 ETH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적 재산이라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5월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민법’ 통과. 중국 상속법이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으로까지 넓어졌다.

 (中国で仮想通貨OTCトレーダーの銀行口座が凍結される事例が発生している県件について、大手銀行やAlipayが合法的な口座は凍結しないと回答したことが分かった。)

출처 ; https://coincode.kr/archives/3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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