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의 시행시기 2022년까지 연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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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소득세’의 시행시기 2022년까지 연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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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따른 소득 과세에 대한 법의 시행시기를 2022년 1월까지 연기 제안이 제출되었다. 동아일보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 등에서 세금 신고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배경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적어도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호화폐 소득세 규정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당초 예정으로는 개정 세법이 국회 승인을 얻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까지 연기를 검토한다.

국내 세제안은 암호화폐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을 때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거래소도 실명제로 간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사용에 관한 법)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해 9월까지 거래소가 계좌실명등록제(KYC 준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다 거래자와 거래 이력을 철저히 하여, 범죄 이용의 방지나 공평한 과세 대책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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