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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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

출처=Getty Images Bank

 

한국에는 아직 암호화폐를 규율하는 법이 없다. 논의는 시작됐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안은 법에 존재하지 않던 암호화폐를 정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의무 등을 규정한다.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한국이 속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정하면서,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암호화폐 업계에 거대한 구조조정이 올 수도 있다. 특금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을 뜯어보고 의미를 해석해보자.

1. 특금법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도박, 마약 등에 연루된 불법자금의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법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금융거래’를 ‘금융거래 등’으로 수정해 암호화폐 거래까지 끌어들였다. 단, 암호화폐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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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2. 가상자산 취급업소 정의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 취급업소”라 한다)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해석: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정의했다. 가상자산 매도, 매수, 교환, 보관, 관리, 이전, 중개, 알선까지 포괄한다. 빗썸, 업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당연히 포함한다. 시행령이 아직 없다는 걸 감안하면, 장외거래(OTC)를 하는 체인파트너스 또한 취급업소로 볼 수도 있다.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는 블록워터매니지먼트, 넥서스원 그리고 액셀러레이터인 해시드, 파운데이션X 등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3. 가상자산 정의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가치의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해석: 암호화폐의 법률 용어를 FATF의 정의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표시했다. 가상자산은 가치가 있어야 하며, 게임 아이템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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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급업소의 의무

제7조(신고) ①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석: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자 성명,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은행을 통한 정부의 간접규제가 직접규제로 바뀌게 된다.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석: 취급업소는 FIU에 불법의심거래 보고와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해야 한다.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직접 지는 것이다.

 

5. 은행의 의무

제7조(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해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실명가상계좌)를 받아야 FIU가 신고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만 은행의 실명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석: 은행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고객확인 의무(KYC)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 테러자금 방지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계좌 개설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3. 고객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나. 제7조제1항 및…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 취급업소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획득

해석: 은행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 은행은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고객의 원화 포인트와 자기재산을 분리 관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보 보안을 철저히 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6. 벌금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통화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통화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

해석: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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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소 생사 걸린 FATF 총회 열흘 앞으로출처=Getty Images Bank
②거래소 제도화의 시작: 특금법을 살펴보자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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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9-06-12 01:07:27 코인뉴스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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