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지갑 주소를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홈택스 신청란에 기입할 수 있는 글자 수보다 지갑 주소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2022년 중 해외가상자산계좌,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달(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소신고할 경우 과태료,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 뿐만 아니라 가상자상 보관을 위해 해외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신고서 작성 중 지갑 주소 기재에 특이점이 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내 지갑 주소를 다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출처: 국세청]

# 내 지갑 주소 안 적어도 된다?

홈택스를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계좌번호에 계정명(이메일 주소형태), 개인지갑주소, 계정명을 기재해야 한다. 계좌번호(Account number)는 하이픈(-) 표시 없이 연속으로 숫자나 기호를 적어야 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계좌의 계좌번호가 없다면 계정명(Account name)을 적도록 안내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 5억 원 이상 가상자산이 있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⑩금융회사명”에 Binance, “⑪계좌종류”란에 가상자산, “⑫계좌번호”란에 계정명을 적는다.

동일한 계정에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중이라면 모든 가상자산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문제는 지갑주소다.

세무서 전담직원은 “입력란은 현재 최대 30자만 입력되기 때문에 지갑 주소를 모두 기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지갑 주소를 전부 적지 않아도 괜찮냐는 질문에 “30자까지만 올려놔도 괜찮다”라고 답했다. 만약 지갑 주소를 모두 적어 보내고 싶다면 서면신고로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서면신고를 꼭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내 지갑 주소를 다 적지 않아도 된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소재지를 잘 모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서식 ⑲금융회사 소재지 그 밖의 상세 주소”란에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적는다.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출처: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 홈택스, Blockmedia]

# 6월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까?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는 했으나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한 날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된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2023년 6월 신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 보유분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신고 시 가상자산의 월말잔액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한 후 신고와 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출처: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부터

2022년 국회는 암호화폐 과세를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연기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에 따른 암호화폐 투자는 기본 공제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0% 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5000만 원이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투자소득과 동일하다.

기타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