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 구매할 때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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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 구매할 때 법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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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해외여행가서 비트코인을 사왔습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죠?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미화 1만달러를 넘는 현금을 소지하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신고를 안하고 현지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 해외여행 경비로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하면 외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지 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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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06 03:48:42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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