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태로 되돌아본 암호화폐와 범죄수익금

logo
돈이 되는 좋은 글

N번방 사태로 되돌아본 암호화폐와 범죄수익금

[법률사무소 해내 칼럼]N번방 사태로 되돌아본 암호화폐와 범죄수익금


암호화폐와 범죄수익금의 상관관계

이제는 단순히 화폐를 대체한다는 의미로 보기에도 어려울 만큼 암호화폐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했다. 수많은 파생 산업을 양산하며 세계로 퍼져나간 암호화폐는 지금이 전성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향후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고려해보면 그 잠재적 가치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마치 셰일가스 등의 천연자원개발 못지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암호화폐의 빛나는 선전에는 짙은 그림자 역시 공존해 왔다. 암호화폐가 우리에게 친근해질수록, 범죄수익의 은닉 및 배분 역시 편리해졌다는 점이 그러하다.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의 위력

과거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배분은 심히 까다로운 일이었다. 범죄자들은 스위스 등 제3국에 돈을 주면서 내 범죄수익인 돈을 맡기거나,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해야만 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집 마당에 현금을 잘 싸서 묻어둔다거나, 심지어 집 자체를 개조하여 벽이나 냉장고 등을 헐고 현금을 감추기도 하는 등으로 범죄수익의 은닉에 대해 묘사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암호화폐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손쉽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 집을 헐 필요도 없고, 굳이 다른 나라로 날아가 몰래 계좌를 개설할 필요도 없다.

현재 암호화폐를 담는 ‘전자지갑’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암호화폐를 담는 지갑은 무한 생성이 가능하다. 특히 암호화폐를 여러 지갑으로 분산시킨 뒤 하나의 지갑으로 다시 모으는 믹싱 과정을 거칠 경우,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뒤섞인다. 이런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도록 만들 수 있다.

공범의 경우 범죄수익의 배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공범 여부를 역추론하기도 하는 범죄수사의 방향성을 고려해보면, 암호화폐는 정말 엄청난 장애물이다. 또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자금의 출처를 알기도 어려워져, 실질적인 배후자를 파악하는 과정도 전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될 확률은 높아질 것임이 자명하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번 N번방 사태에서 검찰은 조모 씨가 암호화폐로 주고받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압류, 몰수,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협조를 구하여, 범죄자의 개인 전자지갑 주소를 살피고, 범죄수익이 이동된 경로를 파악하는 등 절차는 꽤 순조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우나 개별지갑은 여전히 특정이 어려워 드러난 수익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관련 법령이 미비한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타협할 수 없는 처벌과 범죄수익금 몰수

앞서 2018년 5월 대법원은 도박장과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범죄수익인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하라는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안 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와 광고주로부터 비트코인을 대가로 받았다.

이 판례에 따라 범죄수익인 암호화폐의 국가 몰수원칙이 명확해졌다. 앞서 해당사건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가 부적절하다”며 검찰의 범죄수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된 비트코인이 모두 특정돼 현존하며 명백한 범죄수익이고 이를 몰수하지 않으면 음란사이트 운영이익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몰수대상으로 인정한 것이다. 판례가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 은닉자금 방법을 제재하기 위한 능동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변호사·김대규 변호사 


출처 : https://decenter.kr/NewsView/1Z0EVLBXRE/GZ05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4-01 03:49:55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0 Comments
제목

카테고리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