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때문에 거래소 망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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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때문에 거래소 망한다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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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언론사의 암호화폐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다가 댓글 하나를 읽게 됐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이 오는 9월24일 종료됨에 따라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돼, 약 60만명의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코인거래소 망하는데 개인투자자가 왜 손해봄? 무슨 연관이지? 어차피 암호화폐는 돌려줘야지, 뭔 X수작이야."

거래소들이 사업을 무책임하게 중단하면서, 특금법을 면피 삼으려 해선 안 된다는 걸 꼬집은 댓글입니다.

실제 취재를 하다보면 특금법이 아니었어도 진작에 문 닫는 게 이상하지 않을 거래소를 많이 만납니다. 이중 '특금법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꼬집은 것처럼 문을 닫는 거래소가 고객 암호화폐를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돌려준 코인이 거래되던 시장이 사실상 그 거래소 한 곳뿐이었다면 이제 그 코인은 휴짓조각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거래소가 자신의 코인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코인 가치가 떡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먹튀' 거래소 피해자가 모인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이야기 오가는 걸 수개월 지켜본 적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언제나 해당 코인 값이 역사상 가장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바람과 달리 코인을 금융상품이 아닌 '디지털 쪼가리'로 보는 현행법 체제 아래에선, 최고가 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어느 거래소에도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는 금융 감독 당국에도 최고가를 기준으로 한 자산 가치를 지켜 줄 책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코인이 아니라 주식같은 전통 자산에서도 두말하면 입 아픈 소리입니다. 

거래소 먹통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가 혹은 최저가에 매도나 매수 하려는 사람이 몰려 서버가 다운됐다고 해도, 실제 그 시점에 내가 매수나 매도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선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결국 오늘도 뻔한 말로 칼럼을 끝맺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모든 투자자의 몫입니다. 어느 코인을 살지 뿐 아니라 어느 거래소를 이용할지 선택하는 데에도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칼럼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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