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와 바이낸스를 모두 이용한다면 내년부터 코인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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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와 바이낸스를 모두 이용한다면 내년부터 코인 세금은?

국세청.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 거래는 코인을 살 때마다 지불한 금액의 평균 가격과 판 금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계산(이동평균법)”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거래는 코인 거래를 여러 번 했다 해도 처음 코인을 산 금액과 판 금액의 차이를 소득으로 계산(선입선출법)”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88조)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를 시행할 때 코인 투자자들이 과세를 위해 자신의 코인 거래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다른 계산법 적용

개정 시행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거래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국내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 당국 신고·수리가 이뤄진 거래소를 말하고 이동평균법이라는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해외 거래소는 물론 특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거래소다. 시행령 개정 전과 같이 선입선출법으로 거래 소득을 계산한다.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를 모두 이용한다면 이동평균법으로 국내 거래소 소득을 계산하고 선입선출법으로 해외 거래소 소득을 계산한 뒤 두 금액을 합쳐서 최종 소득을 계산한다.

 

이동평균법

이동평균법은 코인을 판 가격에서 코인을 살 때마다 지불한 가격의 평균 가격(평균단가)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서 1, 3월에 각각 100만원, 300만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샀다면 평균단가는 200만원(100만원과 300만원의 평균가격)이다.

4월에 400만원을 주고 비트코인을 팔았다면 거래소득은 200만원이다. 판 가격(400만원)에서 매수평균가격(200만원)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은 코인 거래를 여러 번 했다 해도 마지막에 판 가격에서 처음 산 가격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바이낸스에서 1월에 1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가 3월에 200만원에 팔았다면 그 사이 여러 번 사고 팔기를 반복했다 해도 소득은 100만원(200만원-100만원)이다. 마지막 판 가격에서 처음 산 가격을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다면,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최종 소득금액은 300만원이다. 국내 거래소 소득(200만원)과 해외 거래소 소득(100만원)을 합쳐서 계산한다.

국내 거래소 여러 곳을 이용한다면 거래소마다 이동평균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이를 모두 합쳐서 최종 소득금액을 얻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2월8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에서 15일 사이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다.

#세금#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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