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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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증빙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거래는 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증빙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상자산으로 거래한 사실을 숨기려 하거나 아직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해해서 증빙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원화로 거래하든 가상자산으로 거래하든 증빙을 준비해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증빙이 필요한 상황

 

투자자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에 비해서 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 때 탈세 유무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2022년까지 비과세라서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했다면 세무조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2022년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비과세라서 거래소로부터 입출금내역만 증명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그러나 투자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매수ㆍ매도한 내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에 거래내역확인서를 요청해야 한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거래 내역을 액셀로 다운받아서 보관해야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도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간단한 증빙은 필요하다.

사업자로써 가상자산을 대가를 받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는 그 내역을 세무신고해야 한다.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과 거래 내용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용역결과물, 가상자산 전송내역 등이 필요하다. 

증빙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없다. 이럴 때 과세관청은 대표자가 임의로 가상자산을 가지고 간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벤트에 참여하고 상금을 받은 경우엔 지출한 거래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에도 지출 비용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 거래수수료가 현금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면 그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입금받은 당사자가 그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으로 사업의 대가를 받거나, 원화로 교환해주는 판매대행 사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땐 가상자산을 받은 행위가 사업을 위한 일이었고, 자금세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증명해야 한다. 이 때 대화 내용,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경우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은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예방할 수 있다.

차용증엔 가상자산 개수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원화를 기준으로 차용할지 명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화 100만원을 차용하되, 이를 시세로 환산한 ETH(이더리움)으로 전송한다”고 기입할 수 있다. 

이럴 땐 상환할 때에도 원화 100만원이나 그만큼의 이더리움으로 갚으면 된다.

 

증빙의 종류 

 

세무에선 크게 적격증빙과 그 외의 증빙으로 나눌 수 있다.

적격증빙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의 증빙이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가 있다. 

거래를 했지만 적격증빙 없이 세무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다.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요구하면, 간혹 부가가치세(10%)만큼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부가가치세만큼 더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것이 이득이다. 어차피 추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또 적격증빙을 받으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때 증빙불비 가산세(증빙을 준비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외의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라도 거래의 실질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양식에 제한은 없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당사자간 거래내용과 대금지급조건 등을 기입한 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양식에 제한은 없지만 세무당국이 거래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납세자가 세금 포탈을 위해 허위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려고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계약서를 공증받거나, 이메일로 전송을 하는 등 전산에 날짜를 기입해 행위 당시에 작성된 사실을 증명하기도 한다.

대금지급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화, 외화 등 법정화폐 이체내역서, 가상자산 전송기록 또는 기 채무와 상계한다는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전송기록은 거래 건마다 트렌잭션 내역과 수령하는 측의 지갑주소가 상대방 소유라는 것이 기입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

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이나 재화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물이나 재화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용역과 재화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적법하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거래소 상장, 컨설팅, 외주 용역 등으로 적지않은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 그 외주용역 업체가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거래 실질 증명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고 받은 문자내용, 통화녹음, 이메일, 회사 내부 문서, 거래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내역 등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증빙 갖춰야 의심 예방

 

가상자산 사업에서는 특수 관계자끼리 내부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대금상계도 이뤄진다. 그러나 간단한 용역도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대금이 훨씬 큰 거래인데도 증빙이 없다고 하면 세무서나 수사기관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번거롭더라도 모든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친하고 신뢰 있는 관계라도 생략하거나 말로만 약속하거나 상계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권인욱 세무사는 가상자산 세무 전문 IW세무사무소의 대표세무사다. 대형 거래소 재직 경력을 바탕으로 활동 중이다.
#거래#증빙#권인욱#칼럼

출처 : 코인데스크 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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