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은 의문점…이희진 부모 누가 죽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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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부 살해…경찰 "김씨와 중국동포, 같이 했을 것"
'부가티' 판매 대금 노렸나? 경찰 "거래 몰랐다" 결론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26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안양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부모 살인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26일 주범격 피의자인 김다운씨(34)를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김씨가 이씨 부부의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로 일단락됐지만, 이씨 부부를 실제로 살해한 게 누구인지를 비롯해 슈퍼카 판매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 이씨 부부 살해…경찰 "김씨와 중국동포, 같이 했을 것"

이날 오후 2시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이씨 부부를 목 졸라 살해한 게 중국으로 달아난 조선족인지 김씨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같이 했을 것으로 본다"며 확답을 내놓진 못했다.

현재까지 김씨와 김씨로부터 경호원으로 고용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중국인 동포 3명은 서로 '자신은 안 죽였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범인 중국인 동포 3명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는 이들이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나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여러 가지 증거들과 정황상 김씨는 처음부터 이씨 부부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계획 범죄'로 판단했으며, 공범들은 처음부터 살해 계획을 알았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다운은 손도끼 등 흉기는 물론 범행현장을 치우기 위한 목적으로 표백제를 직접 준비해 현장으로 올라간 점 등을 볼 때 이미 살인의 고의를 가졌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자 4명이 서로 역할을 분담, 피해자들을 분리해 옷방과 서재로 각각 끌고 가 결박하고, 이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가담 정도는 중국으로 도피한 공범들의 국내 송환 시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범들이 김씨와 "병풍만 서 주면 된다"는 조건으로 15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에 계약한 점과 범행 이후 급히 당일 항공권을 예매한 뒤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의 고의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김다운이 공범들에게 보수로 150만원을 얘기를 했다는 데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공범 중 한명이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20만원만 빌려달라"고 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공범들이 가방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부가티' 판매 대금 노렸나? 경찰 "거래 몰랐다" 결론

김씨 일당이 이씨의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의 판매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김씨 등이 범행을 저지른 지난달 25일이 공교롭게도 부가티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가운데 5억원을 현금과 수표로 받아 이씨 부부가 집으로 가져온 날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이씨 동생의 차량 판매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슈퍼카 판매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김다운이 서로 연락한 사실이 없고, 슈퍼카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이미 공범을 고용하고 범행을 준비했다"며 "범행 날짜도 현금 5억원 인도 이전에 결정된 점 등으로 봤을 때 슈퍼카 판매대금을 노린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씨의 아버지 차량에 범행 당일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차례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동선을 감시했던 것으로 확인돼 이날 슈퍼카 거래에 대해 이미 알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김씨가 이씨 부부 집에서 가져간 돈 가방에 들어있던 현금 5억원의 행방도 찾아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경찰은 5억원의 대부분을 김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2억5,070만원을 회수했으며,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해 범행을 위해 사용한 1억7,942만원의 소재를 확인했다. 나머지 6,988만원의 사용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돈들도 김다운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는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을 신원을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3명의 공범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등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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