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올해 초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 권도형이 낸 항소에 대해 16일(현지시간) 현지 고등법원이 ‘근거 없음’으로 기각했다고 DL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6월 하급법원이 권씨에게 내린 유죄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번 결정은 최종심에 해당된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평의회는 1심 법원이 사실적 상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판단했으며 몬테네그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제재와 형량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권도형과 테라폼랩스 임원이었던 한모 씨는 지난 3월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이용해 개인용 전세기를 타고 몬테네그로를 떠나려 했다가 체포됐다.

권도형은 자신이 사용했던 여권에 대해 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했으나 현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600억 달러에 달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UST)와 루나의 붕괴로 인해 권도형은 우리 사법 당국의 수배를 받아왔고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그는 몬테네그로 경찰에 붙잡혔다.

권도형은 인터폴의 적색수배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인 세르비아의 한 고급 아파트에 숨어 지내며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회사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그는 몬테네그로의 한 교도소에 수감중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 법무부가 제기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대배심은 루나(LUNA)를 비롯한 8건의 투자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권도형을 기소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비슷한 혐의로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고소했다.

한편 권도형의 변호사 고란 로디치는 DL뉴스의 논평 요청에 즉시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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