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인도청구 결정 무효화
일반뉴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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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청구 결정이 취소됐다.
8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공식 채널을 통해 "권도형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은 재심과 결정을 위해 1심으로 다시 법원에 회부됐다"라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해당 결정이 CPC 제386조 1항, 8항, 9항의 형사소송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제시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