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직권말소 요건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 신고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등 금융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도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임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심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대신 사전·사후 보고로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자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에 대한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금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실명 계정을 발급할 때는 인력 확보, 시설 구축 등 충분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신고심사 중 형사소송이 진행되거나 해외당국 사실조회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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