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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4억 상당 압류코인 현금화한다…"거래소 계좌로 직접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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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 4. 15. AM 2:47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가상자산을 팔지 않을 경우, 거래소로부터 직접 이전받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며 국회에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까지는 체납자가 압류코인을 직접 매도해 현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대기해야 했지만, 상반기 내 전국 세무서 명의로 거래소 법인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이 코인을 직접 매각하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수현 기자reporter badge
shlee@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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