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정은 기자] 법인이 암호화폐로 거둔 소득에 따른 과세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만큼 관련 기업들은 이를 인지하고 향후 세금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광고 및 마케팅 등 서비스(용역)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 암호화폐로 결제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내 한 암호화폐 결제대행업체는 최근 결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매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이 관계자는 “암호화폐로 결제중개 수수료를 받다 보니, 매출 및 세금 신고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못하고 있다”며 “수수료 매출을 집계한다고 하면, 이를 어떻게 회계상에 기록해야 하고, 매일 현금화할 수도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어렵다”고 토로했다.

◆ “암호화폐 소득… 법인세·부가세 납부 대상”

우선 현행법으로도 법인이 암호화폐로 거둔 소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법인이 암호화폐로 거둔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은, 암호화폐 관련 법 제정과 무관하다”며 “현행법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에 소급과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수익으로 보는 포괄주의인 것이다. 권오훈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용역의 대가 등을 암호화폐로 수령할 경우, 법인세는 포괄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대해 납부하므로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받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권오훈 변호사는 “부가세 관련 의견이 엇갈리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 또는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매출 발생에 따른 대가를 암호화폐로 수령할 경우,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또한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하고 암호화폐로 얻은 수입은 회사 매출이고, 이 매출 발생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대가로 받은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암호화폐 거래 증빙 갖고있어야”

다만,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고 현금화 시점이 매출 발생 시기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거래 증빙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 현재는 증빙 서식부터, 증빙에 필수 기입할 필요가 있는 ‘시가’ 기준 거래소를 어디로 선정할 것인지 등 공통된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업체는 담당 회계사와 논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권인욱 암호화폐 전문 세무사는 “암호화폐 거래 증빙은 세무뿐만 아니라 추후 개정될 특금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사용될 수 있으니, 해당 기업들은 이를 갖춰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빙에 기입할 필수 항목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청산소) ▲암호화폐 지갑 주소 ▲(매출 발생 당시) 암호화폐 시세 ▲거래 상대방 계약서(취득 배경) 등을 꼽았다.

다수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들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전무하다는 인식으로 해당 기업들이 과세 부분에 손을 놓고 있다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통계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암호화폐 관련 기입난이 없다 보니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거래 증빙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권단 변호사는 “아마 2~3년 내 용역이나 판매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고 신고를 안 하거나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들은 엄청난 미신고 가산금을 포함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특히 매출을 일으킨 암호화폐가 어떤 계정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매출 발생시마다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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