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코인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한다는 명목 등으로 발행된 유틸리티 토큰이다. P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백서(White Paper)에 “공동 소유 기법을 통해 고가의 미술품 투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IT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미술품 소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작가들의 미술품 공동 소유, 매매, 경매, 전시회, 기부 등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P코인을 소개하고 있다.
P사는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 측에 뒷돈을 건넨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0년 코인원에 P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를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상장 브로커’ 고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브로커 고씨의 범행에 송씨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날 검찰 수사와 관련한 P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P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앞서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에도 상장됐던 P코인은 2021년 6월 유의종목 지정 뒤 이상 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이후 P사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법원은 같은 해 8월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관한 두나무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각했다.
한편, 박씨의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송씨가 벌인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