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코인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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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20.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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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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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도박개장죄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원은 앞서 2016년 11월부터 미래의 가상화폐 시세를 예측해 돈을 거는 이른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같은 서비스가 도박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지난 2018년 6월 코인원 임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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