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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송고시간2023-01-13 09:18

가상화폐 시세(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가상화폐 시세(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소개비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다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여명에게서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8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표 이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최상위 사업자(일명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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