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코인' 클레이, 결국 업비트에만 상장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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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지분 관계로 엮인 코인의 상장을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일명 ‘카카오 코인’으로 알려진 클레이(KLAY)가 업비트에 상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지 관심이 쏠린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하지 못하게 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는 본인 및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일명 ‘거래소 토큰’을 상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을 상장할 때 발행사와 지분 관계가 없는지 파악해야 하는 법안이다.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계열회사인 경우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2월 DSC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지분을 일부 사들이면서 알려진 지분구조에 따르면, 카카오가 보유한 두나무의 지분은 8.1%다. 이외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이 11.7%, 카카오청년창업펀드가 2.7%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과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했다. 따라서 간접적인 지분까지 따지면 카카오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두나무의 지분은 22.5%가 된다.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100분의 30, 즉 30%에는 미달하지만 투자 업계에서는 지분율이 20%를 넘을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회계 처리 시에도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법 상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두나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클레이 상장을 위해선 영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부담을 감당하는 것보다, 클레이 상장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진영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간접적인 지분을 제외해도) 카카오 독립적으로도 8% 지분을 가지고 있고, 두나무 임원 중 카카오 출신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가 두나무에 영향력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클레이 상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비트는 해외 법이 적용되는 해외 법인을 통해 클레이를 상장한 상태다. 업비트 태국은 지난 9일 비트코인(BTC) 마켓에 클레이를 상장했다. 클레이는 지난 2019년 업비트 싱가포르와 업비트 인도네시아에 최초 상장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 외 대형 거래소인 빗썸, 코인원이 클레이를 상장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클레이가 처음 나왔을 때 업비트에 당연히 상장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국내에서는 업비트 빼고 다 클레이를 상장하는 현상이 발생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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