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연기하니 29배 폭등…이 시장이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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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4.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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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등록시한 9월까지 혼란
국제결제은행도 강력 비판
"돈세탁 범죄에 가상화폐 활용"


일부 가상화폐(코인) 거래소들이 특정 코인 상장폐지를 예고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연기하자 코인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인 상폐를 두고 사실상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행태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가상화폐시장이 극심한 혼돈에 빠진 모양새다. 오는 9월 말 거래소 등록 시한을 앞두고 이 같은 혼돈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대금 기준 국내 3대 거래소이지만 아직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코인빗은 지난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가상화폐 8종의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일정을 별도 공지사항 안내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가상화폐 28종도 "거래 지원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장 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코인빗이 상장폐지를 예고했던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유피(UPT) 등 8종으로 지난 23일 오후 8시 상폐가 실행될 예정이었다. 예정된 상폐 시점을 불과 4시간 앞두고 변경을 알린 것이다.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코인은 디콘(DKON), 메트로로드(MEL), 홀인원(HIO) 등 28종이었다. 코인빗의 전격적인 연기 조치는 해당 코인들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 24일 오후 2시 기준 렉스는 2455원에 거래돼 전일 대비 무려 2972%나 올랐다. 이 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79원밖에 되지 않았다. 디콘도 같은 기간 가격이 18.1원으로 2523% 상승했으며 유피는 1843%, 에스랩(SLAB)은 937%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들 코인 거래량이 극히 적은 상태에서 상폐 일정이 연기된 것은 시세조종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24일 코인빗에서 가격 상승폭이 컸던 렉스의 거래대금은 3억원, 디콘은 13억3000만원, 유피는 7억6800만원 등인 반면 비트코인은 1355억원, 이더리움은 789억원에 달해 대조적이었다.

또한 코인빗이 코인 상폐 심사 기간을 왜 연장하게 됐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코인빗 관계자는 "상장폐지가 결정된 코인을 다른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거나 다른 코인으로 보상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 상장폐지 절차를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NH농협은행은 기존 실명 계좌 계약을 맺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7월 31일이었던 계약 만기일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시행되는 9월 24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한편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가상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한 테크기업 결제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BIS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금융시장의 기회'에서 "가상화폐는 돈이라기보다 분명히 투기 자산이고 대부분 돈세탁이나 랜섬웨어 공격, 금융 범죄에 활용된다"며 "특히 비트코인은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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