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가상자산 환치기'로 집값 마련 외국인多…상시 적발 체계 마련"

김진 기자 2022. 10. 28. 12:3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기' 기획조사서 위법의심행위 567건 적발
원희룡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기획조사 확대"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올해 6~9월 실시한 '외국인 주택 투기거래 기획조사' 결과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위법의심행위 567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기획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집값 상승기였던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거래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는 조사대상 거래 중 411건(35.8%)에서 발견됐다.

위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 121건(21.3%)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10.1%)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 85건(14.9%)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3.9%) △명의신탁 등 9건(1.6%) △계약일 거짓신고 및 소명자료 미제출 273건(48.1%)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14건(55.4%)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85건(32.6%)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등으로 수도권에서만 421건(74.2%)에 달했다.

관계부처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토지, 오피스텔, 상가 거래로 우리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며 "모든 부동산 분야에 있어서 외국인의 불법투기 거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외국인이 국내에서 탈세를 한 경우에도 엄정수사가 가능한가. ▶(국세청) 일단은 이번에 통보한 자료 85건에 대해서는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과세 입장에서는 내국인이라기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다.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자산을 정리하는 외에는 모두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 ▶(관세청) 관세청의 경우 작년에도 서울 지역 중심으로 불법 투기성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당시 800억원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벌 같은 조치를 했다. 주택 매수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들여오는 게 아니라 휴대 반입하는 경우, 1만불을 초과하면 이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된다. 환치기를 통해 부동산 불법자금을 유입하는 경우에는 업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자금을 불법적으로 영수한 경우 25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을 받고, 25억원 이하인 경우 과태료를 받도록 돼 있다. 관세청은 외국 간 거래 법령에 따른 제재나 형사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은 어떻게 돼 있고, 국토부가 기획조사한 내용을 통보한 이후 각 기관의 단속 계획은 무엇인가.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 의뢰가 왔을 때 조사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파트가 있다. 또 가구원이 파악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막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나 재외동포 거소신고 정보를 가구원까지 관계기관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택 취득자금이 불법적으로 들어온 반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금 원천이 어떻게 돼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이번 조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다. 관세청의 경우 121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하면서 추가 조사라든가 외환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시 국토부에 보내서 상호 간 교류를 매우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일단 이번에 통보해주는 자료는 탈세 의심 자료다. 소명이 안 되거나 법인자금 유출이라든지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하게 된다.

-부동산 구입자금만큼 큰 금액을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는 것인지. 또 향후 단속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관세청) 반입 유형을 보면 휴대 반입과 환치기가 있다. 휴대 반입은 사실 큰 규모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환치기도 두 종류가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환치기와 가상자산과 연계한 환치기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할 때 정상적으로는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들여와야 되는데 자금 출처 등이 공식화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을 통해 국내로 들여오고, 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팔아서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특히, 최근 '김치 프리미엄'같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환치기가 많다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둘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단속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 중요한 것은 정보고 자료다. 국토부와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1월에 맺을 예정이고, 주택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국토부에서 받기로 했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시 수사, 적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발생하는 미납세금은 주로 어떤 것인가. ▶(국세청) 주택 관련 국세는 취득, 보유, 양도 단계가 있다. 주로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이 있다. 양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의 대부분이 주택 취득 자금 원천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경우 증여세,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자금 유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세 같은 세금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무자격 비자 임대업의 경우 강제퇴거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적발 건수 중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국토부) 무자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체류 자격에 대한 무자격이기 때문에, 계약여부에 대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무자격은 아닌 사항이라 거래 취소는 어려울 거로 보여진다. 강제 퇴거와 관련해서도 현재 위법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질 사항이다.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예정이다.

-위법의심행위 대상자 중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있는지. ▶(국토부) 위법 의심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유명인이 포함됐는지 아닌지, 또 국적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유형별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무엇을 외국인 투기 우려의 지표로 삼을 것인가. 상호주의에 어긋날 우려는 없는가. ▶(국토부) 투기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만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서 이상거래를 분석을 했다. 그것을 토대로 지역별로 어디에서 이런 부분(이상 거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일반화해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현재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지역을 특정하고, 주택이든 상가든 건축물의 유형을 특정하고, 대상도 외국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대상을 특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상호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 현재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상태다.

soho090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