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가상화폐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현금 10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차 안에서 현금을 받자마자 피해자를 밀쳐 차 밖으로 떨어뜨린 뒤 문을 닫고 달아났다. 특히 이들은 현금을 주면 곧바로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데더코인은 그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 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현금 주인 B 씨는 "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가량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 결과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하고는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 씨를 밀친 뒤 곧바로 문을 닫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 1명은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 씨에게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지인 사이인 A 씨 일당은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을 회수한 경찰은 A 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