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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빗코, 원화거래소 전환 무산…FIU 변경신고 '불수리'

박미라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의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FIU 결정에 따라 원화 마켓 거래소 전환이 무산된 한빗코는 기존 코인 마켓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고 한빗코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로 결론을 내렸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2주 전 위원회에서 한빗코의 변경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불수리 결정이 최종 결론 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최근 진행된 현장검사에서 위반사항이 상당수 발견돼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이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빗코는 앞서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FIU측에 원화마켓 거래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사업자 유형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의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검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돼 과태료로 20억원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FIU가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법인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로 19억9420만원 부과했고, 임원 1명과 직원 3명에게는 주의처분,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한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액이다.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두나무)도 80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 데 그쳤었다.

FIU 관계자는 "다수의 중대한 위반사항들이 적발이 되어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으며, 변경수리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자금 세탁 방지 능력과 내부 통제 체계 적정성 등을 판단했고 제재 내용도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박미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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