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감원, 한국거래소, 지자체, 금융권 공동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금감원, 한국거래소, 지자체, 금융권 공동 뉴욕 투자설명회(IR)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6일(현지시간)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횡재세는 경제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뉴욕에서 진행한 공동 기업설명회(IR)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 직후 열린 간담회에서 "횡재세는 그 자체가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법률적으로도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횡재세가 추진되면 강하게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 팽창 상황에서 가계·자영업자가 많은 빚을 졌다"며 "여기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국민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는 시장과 은행의 행태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횡재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냈을 때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는 ‘횡재세’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걸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제22대 국회 기본사회 정책’ 간담회에서도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 기본대출의 재원으로 삼자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가업승계 과정에서 빚어지는 마찰을 줄이고, 기업이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부실 상장사 퇴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증시에 들어오는 기업 숫자에 비해 나가는 기업은 별로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전락한 기업은 퇴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모두 각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원론적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5~6월 사이에 공매도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제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며 "7월에 공매도 재개하면 하는 거고, 재개하더라도 일부만 재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문제가 미비해 6월에 바로 재개 못하더라도, 우리가 제도적 측면에서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도 했다. 기업 이사의 의무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규정한 현행 상법 제382조의 3 조항 내용을 고치는 내용이다. 한국 상법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규정할 뿐 ‘주주’에 대한 의무는 빠져 있다. '주주에 대한 신의성실의무'를 담아 기업 이사가 회사·주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영 판단을 내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법개정이 소액주주 소송 남발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는 "이같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재부나 법무부가 주도하는 공청회와 금융위·금감원의 의견수렴 절차가 다 같이 진행될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하반기에 출범된 뒤인 8~9월 이후부터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뉴욕=나수지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