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수행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테러자금 등) 검사 결과가 앞으로는 외부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FIU의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정 변경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변경안을 예고했다.

FIU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와 우체국, 카지노사업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의 감독·검사와 제재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검사 결과나 제재조치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FIU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치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사지적 방향과 제재조치 내역 등을 다른 금융회사가 확인할 수 없어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동일한 내용의 위반·제재사례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FIU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검사수탁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등의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사 등에 최종 통보한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제3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FIU는 “검사결과와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강화토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대표적 자금세탁 수단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자 검사 및 제재 조치도 실효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FIU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통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 견책·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각 거래소별 제재조치와 구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는 밝히지 않았다. 대신 5개 거래소를 뭉뚱그린 포괄적인 제재 수위와 거래소가 익명처리된 주요 위법·부당 사례만 공개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 코인 거래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한 거래소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소를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FIU 제재를 받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에서조차 “차라리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오해를 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FIU는 이번 규정변경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제재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지난달 27일 5대 거래소 등과 함께 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역량 강화 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항목을 미리 제시하고 사업자의 위·부당 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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