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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움직임 본격화…'美.日.EU 참고'

박세아 기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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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법률 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 연구 용역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부대의견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사항에 대해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보고하도록 금융위에 지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업권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률 제정의 밑바탕이 된다. 특히 2단계 법 통과가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많아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련 입법 논의의 기본이 되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에 금융위에서 공고한 구체적인 용역 검토 과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마련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약 50조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과 규제에 대해 각국이 주목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국과 FSB, IOSCO 등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규율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필요시 IT 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가상자산취급업소 등 가상자산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제 필요사항을 발굴할 수 있다.

이미 유럽과 일본, 미국 등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이 시행되거나 검토 중인 단계여서 이번 용역에서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EU는 지난 5월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미카)를 최종가결했다. 일본은 신탁기관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국에서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달 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각국 동향과 문헌 등을 참고한 이번 연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업체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중간보고, 계약종료일전 10일 이내 최종보고를 해야한다.

박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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