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캠 코인' 수사 받는 업체 대표, 경찰 고위직 만나 '찰칵' 논란

"고향 선배가 아들과 함께 방문해 사진 촬영… 피의자인 줄 몰랐다"

(서울=뉴스1) 최대호 기자 | 2024-02-17 10:50 송고 | 2024-02-17 14:26 최종수정
경찰 로고.자료사진.
경찰 로고.자료사진.

사기 가상화폐 이른바 '스캠 코인'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업체 대표가 경찰 고위직과 만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스캠 코인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 씨(20대)가 최근 모 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B 청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다.
A 씨는 암호화폐 G 코인에 투자하게 만든 뒤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현재 경찰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사진은 A 씨가 지난달 중순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진엔 A 씨가 다른 20대 1명과 함께 B 청장을 중앙에 둔 채 서로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B 청장 측은 "친한 고향 선배가 방문한다고 해 허락했는데, 아들과 그의 친구가 함께 왔다"며 "선배 아들의 친구인 A 씨가 스캠 코인 의혹 당사자인 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청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선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A 씨가 B 청장이 지휘하는 경찰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단 점에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A 씨는 2021년 3월쯤부터 2022년 7월까지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받은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를 수사한 경찰은 그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G 코인을 구입하라. 향후 G 코인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면 몇 배의 차익이 생길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코인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G 코인은 작년 1월까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다.

경찰은 작년 12월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A 씨를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sun0701@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