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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해킹 피해 '이더리움' 팔아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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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해킹 피해 '이더리움' 팔아서 보전한다

입력
2024.03.11 15:48
수정
2024.03.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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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사건
법원, 강제매각 후 배당절차 밟아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상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해킹 범죄자에게 압수한 가상자산(코인) '이더리움'을 강제매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화한 범죄수익은 추후 해킹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으로 배당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해킹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이더리움을 강제매각하라는 현금화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은 올해 1월 매각됐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조만간 배당될 예정이다.

사건은 2018년 6월 A사를 노린 대규모 해킹에서부터 시작됐다. 해커 공격으로 이더리움 1,927개, 펀디엑스 26억여 개 등 코인이 빠져나가 약 450억 원의 자산이 증발했다. 피해자들은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22년 10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사로부터 총 4억8,500만 원을 배상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이 돈을 받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해킹 범죄자로부터 압수해 보유하고 있는 1,360개의 이더리움을 현금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피해자 측은 경찰이 압수해 갖고 있던 이더리움에 대한 환부청구권(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을 가압류 또는 압류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측 주장을 받아 들여 제3채무자(경찰)가 보관하고 있는 코인을 법원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더리움을 강제매각해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매각 방법은 매각일의 시장가격 등 적정 가액으로 코인 사업자를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명했다. 이에 따라 올 1월 이더리움은 국내 코인거래소 B사를 통해 처분됐다.

범죄수익 현금화를 마친 현 단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채권자(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절차 뿐이다. 법원은 조만간 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해 배당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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