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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나서…탈세 방지 등 목표로 2025년 구축 완료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에 따라 수집되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분석 관리 할 수 있는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본격 나섰다.

사상 처음으로 6만9000달러선까지 오르며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 비트코인으로 다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제도권 안착이 사실상 본격화된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승인된 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등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가 주요한 정부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세청이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ISP 사업 주관사로 지티아이씨를 선정하고 약 4개월 간 컨설팅 사업에 착수했다.

이 시스템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제출 의무화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 결과물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를 배표, 오는 2025년 시스템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성 때문에 자금세탁, 변칙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체계가 필요해진 배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동안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으나, 이를 분석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와 규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PwC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규제를 확립하는 단계에 있으며, 미국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세금 보고 요구사항이 도입되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FATF(금융위원회)의 권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 유지, 범죄 및 남용 방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가상자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역시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발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시스템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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