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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몬테네그로 고등법원 "항소법원, 미국 반대해도 권도형 한국행 확정할 것"

  • 입력 2024.03.13 15:00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2023년 6월 16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프레스온라인포탈 유튜브 캡처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대표가 2023년 6월 16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프레스온라인포탈 유튜브 캡처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창립자의 송환을 요청해도 이를 직권으로 기각하는 결정을 고려할 것입니다.(In the direction of rejecting the application of the USA, the Court of Appeals will consider the aforementioned ex officio.)"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관계자는 3월 8일(현지시각) <디지털애셋>에 이같이 밝혔다.

3월 7일 권도형에 대한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해도 상급 법원인 항소법원이 미국의 요청을 기각할 거라는 전망이다.

당시 고등법원이 권도형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린 뒤 미국 정부가 반발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고등법원 관계자는 <디지터애셋>이 이후 절차를 질의한 데 대해 답변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최근까지 세 차례 고등법원의 권도형 송환 결정을 파기했고 고등법원은 결국 항소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3월 7일 그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미국 정부가 이 결정에 불복할 거라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미국이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불복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고등법원 관계자의 답변은 미국 법무부가 3월 7일 권도형의 미국 송환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고등법원 관계자는 "고등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불복) 주체는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불복의 자격이 있는지, 어떤 절차로 가능한 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또 "기한까지 항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한국으로의 송환 절차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항고가 이뤄져도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미국의  송환 요청에 대해 기각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현지 매체는 "고등법원 결정 이후 3일 안에 항고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매체 볼림포드고리차(Volim Podgoricu)는 3월 12일 "고등법원이 3월 7일 권도형 한국 송환을 결정했고 항고를 하려면 3월 7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의 변호인 고란 로디치(Goran Rodić)와 마리야 라둘로비치(Marija Radulović) 변호사는 권도형이 영어로 된 결정문을 받지 못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고 기한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항소법원은 아직 항고장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법원 관계자는 3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권도형에 대한 항고장을 받은 것이 없다"고 <디지털애셋>에 밝혔다.

앞서 항소법원은 2023년 12월 19일, 2024년 2월 8일, 3월 5일 세차례 고등법원의 권도형 범죄인인도 결정을 파기했다.

고등법원은 3월 5일 항소법원의 파기 이틀만인 3월 7일 처음으로 권도형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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