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당근해요"…거래 막힌 중국인들도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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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14.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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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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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자 암호화폐 거래가 원천 금지된 중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에 나서고 있다. 대부분이 당근마켓식 개인간거래(C2C)를 통해 거래된다.

/로이터=뉴스1
14일 중국 제일재경은 비트코인 가격이 두 달도 안 돼 90% 가까이 급등하며 7만3000달러를 기록하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 1월 23일 3만8544달러에서 3월 13일 7만3000달러까지 약 89.4% 급등하면서 중국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족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에서 한국 등 아시아 투자자의 거래비중은 70%에 달할 정도로 높다. 여기에는 중국 투자자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수 블로거가 해외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매수 방법을 공개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는 불법이다. 중국 정부는 2017년 암호화폐 거래 및 ICO(암호화폐공개)를 공식 금지하면서 암호화폐 규제를 본격화했다. 다만 이때는 개인의 음성적 거래까지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2021년 모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채굴장을 모두 문닫게 했다.

중국 코인 블로거들은 중국 개인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테더(USDT)를 매수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매수 주문을 내면 된다고 알려주고 있다. 테더는 세계 최초의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로 미국 달러와 1:1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됐다. 중국 코인계에서는 가격 변동이 적은 테더로 거래하는 게 불문율이다.

제일재경은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는 중국 신분증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했으며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해도 위치정보 수정이나 해외 ID구매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런 해외 거래소에서 중국 개인 투자자의 비트코인 거래는 대부분 개인간 거래(C2C)로 이뤄진다. 판매자가 플랫폼(거래소)에 판매가격을 올린 후 구매자가 가격에 동의하면 구매자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은 거래금액을 보관하지 않는다. 한 중국 코인업계 전문가는 이런 거래 방식은 중국판 '당근마켓'인 시엔위(알리바바 산하 중고거래 플랫폼)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전했다. 쌍방이 가격에 동의하면 개인간 거래가 진행되며 플랫폼은 감시 기능만 맡는다는 얘기다.

한편 신문은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불법이며 코인계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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