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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영업 관련 금전 등 부정수수시 퇴출

송고시간2024-03-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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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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