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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량 보유한 것처럼 속여 55억원 투자 사기…잔고증명 위조

송고시간2024-03-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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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암호화폐 투자를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기 방조 혐의 등으로 3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9월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1명에게 6차례에 걸쳐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암호화폐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거나 잔고 증명서 등을 위조해 자신에게 코인이 200억원가량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B씨가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계약서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했지만, 해당 계약서도 가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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