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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도 주식시장처럼…패스트트랙 도입



경제 일반

    금융당국, 코인 시세조종도 주식시장처럼…패스트트랙 도입

    주식시장처럼 패스트트랙 도입…신속 수사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7월 19일부터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제도권으로의 편입이 시작되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를 감시·조사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선 미공개중요정보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규정됐다. 부당이득 규모가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된다.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이 수사 후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다.
     
    조사업무규정에는 이같은 법적 절차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이 담겼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①거래유의 안내 ②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③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④거래중지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해야 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 진술(출석) 요구,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후 통상적으로는 '사전통지 → 의견제출 →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한다. 그러나 혐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예상되는 급박한 경우엔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고발·통보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도 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으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조치 내용에 관해 금융위에 자문할 수 있는 사전 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설치도 이번 규정에 담겼다.
       
    가상자산시장조사조사업무규정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제정되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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