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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장 더 엄격해진다…당국, 상반기 내 상장 '모범사례' 배포

당국, 이용자보호법 시행 전 거래소 상장 프로세스도 다듬는다
"닥사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이고 무게감도 다를 것"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2024-03-27 07:20 송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 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거래 지원(상장) 정책 및 기준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한다.

앞서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닥사)를 통해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도 자율적인 상장 정책을 실행해 왔으나, 당국의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진 모범사례로부터 자체적인 상장 프로세스를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당초 배포한다고 밝힌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준수 모범사례 안에 가상자산의 상장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금감원의 현장컨설팅 실시 등을 포함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앞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체계 안착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당국은 지난달부터 거래소들의 자율규제를 지원하기 위해 모범사례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해당 모범사례 안에는 주로 이상거래 및 상시감시 모범사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여기에 더해 기존 자율규제 체계 안에서 다소 '무분별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거래소별 상장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모범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는 4월 안에 상장 관련 모범사례가 발표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로부터 이전보다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체계를 갖춘 상장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국이 거래소의 상장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표하기로 한 배경에는 지난해 발표한 닥사표 상장 가이드라인이 국내 거래소 시장 안에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위믹스 재상장 논란을 예로, 여전히 거래소별 기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된 일명 '코인 불장'을 맞아 거래소들이 상장 속도를 내는 추세다.

특히 업계 2위와 3위 거래소로 알려진 빗썸과 코인원이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국의 이 같은 모범사례가 발표되면 향후 2, 3위 거래소도 상장을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사례이지만, 자체적인 자율협의체가 만든 가이드라인과 당국이 발표한 상장 관련 모범사례의 무게감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상장 관련 모범사례와 관련해 "당국이 같이 개입해서 준비했다면 거래소에서도 이를 조금 더 준수하려는 의지는 있을 것"이라며 "저희도 그걸 기대하고 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사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닥사가 작년에 발표했던 공동 거래 지원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닥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굉장히 원칙적인 내용이었다. 그것보다는 자세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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