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측 미국 민사재판 최종변론…미 당국 "투자자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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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06. 오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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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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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무장 경찰관에게 끌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암호화페 '테라·루나' 권도형 씨를 상대로 미 증권당국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현지 시간 5일 최종 변론 일정에 들어갑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권 씨 측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가상화폐 테라가 안전하다고 거짓 주장해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변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재판은 권씨에게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SEC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테라가 안전한 자산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두고는 지난달 25일 배심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SEC 측은 테라폼랩스가 2021년 5월 암호화폐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제3자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다량의 테라를 매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시세 조작 관여라는 겁니다.

하지만 권씨 측 변호인은 "실패는 사기가 아니다"라며 "권씨가 암호화폐를 위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묘사한 적이 결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SEC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권씨와 테라폼랩스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고 불법 이익 환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시간 5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권씨는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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