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8월 이후 유튜브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인 투자 자문 사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8월 법 개정 이후부터 양방향 소통 채널을 통해 개별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8일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등록 요건을 갖춰 다음 달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문업에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전문 인력, 대주주·임원 요건, 건전성 요건 등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8월14일부터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영업이 금지된다.

유료회원의 개별적 일대일 자문은 물론, 오픈채팅방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은 경우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또는 투자자문업 등록 대상이 아니다.

유료 회원만이 참여한 SNS(카카오톡·오픈채팅 등)에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해 모두에게 동일한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전환 없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공포됐음에도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8월14일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일괄 등록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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