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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장 코인 믿었는데"…코인 투자 사기 9억대 피해

등록 2024.04.09 07:00:00수정 2024.04.09 0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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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뱅크, 비트마트 등 거래소 상장" 홍보

락업 해제되면 2배 이익 실현 약속했지만

수익금 배당無…투자자 "코인 사기"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상장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두 배와 매일 수익 배당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투자자들이 코인 재단 의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LF 코인 재단 의장 A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 오모씨 등 피해자 38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1월까지 A씨가 의장으로 있는 LF 코인 재단에서 발행한 LF 코인에 투자해 약 9억3500만원을 손해봤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LF 선릉 지사 등에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엘뱅크, 비트마트, 디지파이넥스 등 복수의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라면서 LF 코인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했다.

A씨 등은 "LF 재단의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락업(거래 제한)기간 100일이 지나고 난 뒤 투자 원금 200%에 해당하는 코인을 매도해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 72시간 이후부터 주말을 제외한 매일 투자 원금의 1~1.2%의 데일리 현금 수익 배당을 약속한다"며 투자를 유도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금을 입금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 락업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약속했던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매일 받을 수 있다던 1~1.2%의 배당금도 받을 수 없었다. 추가 상장을 위해서 LF코인 거래를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며 코인 매도를 금지시켜 수익 실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고소인 오씨는 "투자금을 입금하고 난 이틀 후부터 LF 코인 재단에 출금 요청을 하면 '코인 추가 상장을 위해 지금은 자금을 뺄 수 없다'며 출금을 거부했다"며 "A씨는 투자 이후부터 각종 변명으로 일관하며 수익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뤘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취해보려 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LF 코인에 대한 투자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LF 코인은 엘뱅크 등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겠다는 일말의 희망을 품은 투자자들은 A씨를 고소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또한 LF 측은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내주지 않은 상태에서 LF 코인 계열사업의 일환이라며 S토큰이라는 새로운 코인을 출시해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LF 코인 재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 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접수받아 절차대로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수가 많은 사건이라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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