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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공과금" 8550억대 사기 일당,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4.04.30 15:18:59수정 2024.04.30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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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4~9% 페이백 약속

8728명에게 투자금 8550억 끌어모은 혐의

대표 징역 12년형·부사장,이사도 실형 선고

法 "다수 피해자 양산·시장질서 저해한 범죄"

[그래픽] 특정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4.30.

[그래픽] 특정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04.30.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수습 기자 = 특정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오후 2시께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박모(47)씨와 부사장 염모(47)씨, 영업이사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형과 징역 2년10월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편취금액이 358억, 유사수신규모가 8550억에 이르는 금융사기범죄"라며 "금융거래의 안정을 해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해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장질서를 저해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 피해금액 중 실제적 피해는 그보다 작아 보이고, 박씨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으나 이를 자백한 점, 염씨와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통해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전자지갑 시스템을 통한 공과금 납부를 빙자해 자체 제작할 A코인을 판매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온·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해 투자자 14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5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매달 납부액의 4~9%를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원금 또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 8728명에 달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액 약 855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대표 박씨에게 징역 12년형을, 부사장 염씨와 영업이사 김씨에겐 각각 징역 5년형과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일당이 지난 10월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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