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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케이뱅크만 고민…가상자산예치금 연 1% 유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두고 은행에 이용료율 제출 요구
투자자예탁금 준용 시 4조원 업비트 이자 비용 눈덩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 당국이 가상자산예치금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금 이용료율 제출을 요구하면서 케이뱅크 등 예치금 관리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케이뱅크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예치금에 수 백억원의 이자를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의 예치금에 이용료율 산출 근거 제출을 주문했다. 은행권에선 예치금 이용료율 수준을 연 1.0%로 생각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 산출은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면서, 은행에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예탁금'처럼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중간값이 1.00%(위탁자예수금 기준)여서 은행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도 연 1.00% 수준을 적정선으로 본다.

감독 당국은 역마진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치금을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예치금에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준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예탁금 운용 방법을 △국채·지방채 매수 △정부·지자체 또는 은행이 지급보증한 채권의 매수 △원화표시양도성예금증서 담보 대출 △한국은행 예치 △특수채(한전채 등) 매수 △은행채 또는 주택금융공사 MBS 매입 △RP 거래 △은행의 예금 가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운용 수익을 효과적으로 내도록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 사옥 전경. [사진=케이뱅크]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는 케이뱅크를 통해 실명 확인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 빗썸은 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맺고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두고 있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81.66%에 달한다. 그만큼 케이뱅크에 보관된 예치금 규모도 크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수신 잔액(19조676억원)에서 업비트 예치금으로 보관된 보통예금 비중은 20.70%(3조9486억원)에 달한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의 전체 수신 잔액에서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관된 예금 비중은 0.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뱅크가 현재 업비트 원화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연 0.1% 수준으로 지난해 두나무에 지급한 이자 비용은 39억4826억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케이뱅크가 부담하게 될 이자 비용은 연 1.00%를 적용하면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은행 한 관계자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예치금 규모가 1조원 이하여서 연 1%의 이자를 지급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나 케이뱅크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128억원)을 고려하면 업비트 예치금 이자 부담으로 적자를 볼 판이다.

케이뱅크가 보통예금 이자 지급 대신 국채 등에 투자에 운용수익률을 지급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이뤄지는 예치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평소 유지하는 평균잔액만큼 운용할 수도 있으나 만기 불일치 등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 외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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