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오는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고 후속 법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한데다 특금법 개정안도 20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올해 안에 가상자산 과세도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형태로는 양도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양도소득세 적용 전 중단 단계로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할 때 마다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는 거래세 도입을 제안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분위기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부서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옮기면서 기타소득 형태로 과세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양도소득세가 그래도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매수나 매도 등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뿐만 아니라 채굴, 가상자산공개(ICO) 등도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복권 당첨 등 어쩌다 한번씩,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에 붙는 기타 소득세와 달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율이 6~42% 범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 수준에서 매겨질 것이라는 보인다.

미국, 일본 등 일부 해외 국가들도 가상자산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적용했다. 세금을 걷는 당국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과 비교해 계산 방법이 좀 더 명확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합리적으로 걷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세무서에 자동으로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시스템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를 예로 들면 부동산을 등기하는 제도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어, 얼마에 거래를 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세부 사항을 국가가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려면 관련 업체들이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아직 없다”며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 등 관련한 내용들은 검토 중”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되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거래소 업계에선 우려도 일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신규 유입이 호황장 때만큼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래소의 경우에는 억대 자산을 보유한 ‘큰손’ 투자자들을 잡는 것이 관건인데 어찌됐든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커지기 때문에 과세는 이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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