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광풍에 거래소 실적잔치, 고객은 3중고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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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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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단 잦고 공시 방침 제각각
갑작스럽게 상장 폐지하기도
“금융 당국, 뚜렷한 규정 만들어야”
14일(현지시간) 미국의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된 가운데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 스크린에 코인베이스 로고가 노출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다. 연합뉴스

암호화폐 열풍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일제히 ‘실적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을 부정하는 금융 당국 방침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전무한 실정이다. 투자자들은 갑작스러운 코인 상장 폐지와 빈번한 입출금 중단, 거래소마다 제각각인 공시 방침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및 거래소 운영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많게는 300% 급증했고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곳도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액은 1767억4056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866억2899만원으로 105%, 당기순이익은 477억1052만원으로 308% 뛰었다. 두나무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가치는 463억4572만원으로 전년(110억9278만원)보다 317%가량 늘었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 매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185억6799만원이었고, 영업이익(1492억3488만원)과 당기순이익(1411억2782만원)은 각각 120%, 278% 급증했다. 코인원은 지난해 영업이익 155억원으로 흑자 전환됐고, 코빗은 2017년 이후 3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를 달성했다.

업계에선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피시장을 넘어서면서 올해 실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도 청신호다.

그러나 정작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중구난방식 거래소 운영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암호화폐 업권법이 없어 공시와 거래 중단, 상장폐지 등과 관련해 일률적인 방침을 세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시린토큰 등 코인 7종, 빗썸은 베잔트 등 4종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일종의 상장 폐지다. 보통 대형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폐지 이전 공지사항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한다. 그러나 상폐 사유는 ‘사업 지속 가능성, 글로벌 유동성 등을 평가한 결과 내부 기준에 미비’ 등 다소 추상적이다.

개별 코인의 입출금 중단도 자주 발생한다. 이달 들어 업비트는 입출금 중단 알림을 12건, 빗썸은 4건 게시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서버 점검이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할 때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며 “24시간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코인 점검과 거래 시간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시 방침도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업비트는 지난 2일부터 투자 시의성을 고려해 코인 발행처가 직접 업비트 플랫폼에 공시를 올리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업비트 측에서 발행처의 공시를 가져와 올리는 식이었다. 다른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쟁글(Xangle)’을 활용하고 있다.

결국 암호화폐를 제도화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업권법 부재가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산업을 어떻게 정의할지부터 숙제”라며 “그런데 개정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 규제는 시행되고 있으니 별다른 기준 없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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