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 이번엔 개보법 위반…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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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5개 사업자에 총 4540만원 과태료 부과
코인원, 회원 신청서 `전체 공개`로 설정해 제3자에도 노출
3달여 남은 특금법 등록에 개보법 준수까지 부담 커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제11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오는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더기 코인 상장폐지로 인해 코인 발행사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특허분쟁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규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으로 개인정보위는 침해신고, 언론보도 등을 계기로 각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 스쿱미디어는 각각 1400만원,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가 암호화폐 업계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3달여 남은 특금법 등록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거래소들이 앞다퉈 `잡코인`을 정리하면서 일부 코인 발행사는 거래소의 `일방적인 상폐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클레이를 발행하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는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암호화폐 전자지갑 시스템 관련 특허 기술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외에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900만원, 540만원,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았고,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 중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이용자의 열람권 보장,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모든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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